유류환급(출항 무역기에 실리는 항공유 환급신청) 개요 외국무역기에 적재되는 항공유는 환급대상용품이므로 환급에 필요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.처리절차 1. 연료유 적재예정 허가(신청)서 제출 : 적재 전 일별로 신청서 제출 / 기재사항 : 적재항공기, 면명, 출항예정일시, 적재예정량 2. 항공유 적재 3.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(신청)서 제출 / 적재 완료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함 (공항만감시 자동심사) 4. 항공유적재 확인등록 전자문서 목록 GOVCBR5DQ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신청서 GOVCBR5DS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정정/취하 신청서 GOVCBRR20 사전검증 오류통보 GOVCBRR38 "공항만감시접수통보(문서 접수 통보)" GOVCBR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