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환급
(출항 무역기에 실리는 항공유 환급신청)
개요
외국무역기에 적재되는 항공유는 환급대상용품이므로 환급에 필요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.
처리절차
1. 연료유 적재예정 허가(신청)서 제출 : 적재 전 일별로 신청서 제출 / 기재사항 : 적재항공기, 면명, 출항예정일시, 적재예정량
2. 항공유 적재
3.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(신청)서 제출 / 적재 완료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함
(공항만감시 자동심사)
4. 항공유적재 확인등록
전자문서 목록
GOVCBR5DQ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신청서
GOVCBR5DS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정정/취하 신청서
GOVCBRR20 사전검증 오류통보
GOVCBRR38 "공항만감시접수통보(문서 접수 통보)"
GOVCBRRR3 "공항만감시 결과통보서(경과 승인 통보)"
관련고시 :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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